확실히부드러운맹꽁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한이 정해져있는 계약서 대로 작성하고 1년 만기 후 퇴사했습니다.회사에서도 연장하자는 말씀도 없으셨고, 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관련으로 서류 신청 해달라했는데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라서 계약직이 아니라고 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2025.03.24-2026.03.23 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 통보없이 근로계약 종료된다고 명시도되어있고, 대표님이 연장하는 말씀도 안하셨기때매 저는 인수인계 이틀정도 하고 근로 종료했습니다.근데 처음부터 계약할때 1년만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안했다면서 실업급여 신청 못 해 준다고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만료 퇴사 후 인수인계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5.03.24 - 2026.03.23 까지 계약기간으로23일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현재 인수인계때문에 24-25 이틀정도 회사에서 요청했는데,,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아직까지도 이직신청 및 4대보험 상실은 안되어있긴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근로계약기간으로 궁금해서 작성해봅니다.2025.03.24 - 2026.03.23 일까지 근로계약기간 작성을 했습니다.아직까지도 회사에서는 재계약하자는 말도 없고,저는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우선 이직준비를 위해 회사 이력서를 넣어둔 상태입니다.전 3월 23일까지 만기 근로할 생각입니다.하지만, 계약서에는 ‘ 퇴사 시 30일전에는 통보 ’ 라는 조약이 있는데 그부분에 제가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전 계약만료로 종료할 생각이고, 6시 퇴근 후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회사가 만약에 제가 계약기간 만료일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23일에 계약 만료로 종료한다는 말을 했을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