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한이 정해져있는 계약서 대로 작성하고 1년 만기 후 퇴사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장하자는 말씀도 없으셨고, 만료로 퇴사해서 실업급여 관련으로 서류 신청 해달라했는데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 라서 계약직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5.03.24-2026.03.23 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별도 통보없이 근로계약 종료된다고 명시도되어있고, 대표님이 연장하는 말씀도 안하셨기때매 저는 인수인계 이틀정도 하고 근로 종료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계약할때 1년만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을 안했다면서 실업급여 신청 못 해 준다고하는데, 전 어떻게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