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 후 인수인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5.03.24 - 2026.03.23 까지 계약기간으로

23일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수인계때문에 24-25 이틀정도 회사에서 요청했는데,,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직까지도 이직신청 및 4대보험 상실은 안되어있긴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인수인계를 한 기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