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단단한노새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주재원 출국시.[상황 개요]A주택 (종전): 2021년 1월 매수, 인천 (매수당시 조정. 현재 비조정), 남편 명의, 현재까지 실거주 중.B주택 (신규): 2025년 10월 매수, 서울(매수당시 토허제 아니었음), 공동 명의. 실입주 못 하고 전세 임대 중.현황: 2025년 5월부터 A주택 매물을 내놓고 가격을 계속 낮추는 등 매도노력을 하던 중 2026년 1월 남편 주재원 발령(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지분 65%)으로 출국함.계획: 2026년 7월 아내와 자녀도 국제학교 입학에 맞춰 전원 출국 예정.현재 A주택 급매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매도 노력중이나. 혹시라도 7월까지 매각을 못하고 출국할경우 비과세 혜택 여부 우려됨.[질문 내용]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의 출국 특례 적용 여부: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시행령 155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출국 특례)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답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 근거 포함)2. 비거주자 전환 시 155조 특례 유지 여부: 가족 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출국 시점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3.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 B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으로 1~3%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A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소급 중과(8%) 및 가산세 위험이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4. 근무상 형편 증빙 범위: 남편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내국법인 100% 출자 지분이 아닌 65% 합작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154조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정받아 출국 특례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해외현지법인파견(출자지분 100%아닐시) 일시적.1가구 2주택안녕하세요.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a 주택; 20년 매수. 현재까지 실거주중..남편명의 비조정지역. 인천b 주택: 25년 매수. 공동명의. 매수(등기)후 조정지역. 토허제. 서울.3년안에 a지역 매도하고 b주택 실거주 들어가서 비과세 혜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배우자가 갑자기 주재원 발령날거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검색해보니, "거주자" 요건이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 100프로 지분출자에 한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그런데 남편에게 물어보니, 동남아시아 법인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서 합작형태인듯합니다. 지분출자가 100퍼센트가 아니고 한 70프로정도라는데.1. 와이프와 자녀가 같이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생활하면서 b 아파트를 매도완료하고, 그동안은 남편이 혼자 해외생활을 하면, 남은가족이 국내에서 생계와 학업을 유지하는경우에 해당되어서 "거주자"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그럼 이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 그대로 적용받나요?.다시말해, 아내가 현재 실거주 중인 A주택을 매도하고, 그 이후 가족전원이 해외로 출국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B주택 매수시 취득세 3프로 낸걸로 끝나는건지..)2. 위의 경우가 해당이 안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남편명의 A주택을 남편 출국일전까지 매도해야되나요? 내년초 발령일거 같다고해서..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 이경우 출국일이라는게 발령일자라는건가요?3.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못받는거면 취득세 3프로낸거에서 8프로로 중과되는건가요?..그러면 A주택 12억 이하로 매도할껀데 양도소득세는 괜찮은건가요?검색해봐도 너무 헷갈리고, 나중에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