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현지법인파견(출자지분 100%아닐시) 일시적.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a 주택; 20년 매수. 현재까지 실거주중..남편명의 비조정지역. 인천
b 주택: 25년 매수. 공동명의. 매수(등기)후 조정지역. 토허제. 서울.
3년안에 a지역 매도하고 b주택 실거주 들어가서 비과세 혜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배우자가 갑자기 주재원 발령날거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검색해보니, "거주자" 요건이 해외현지법인은 내국법인 100프로 지분출자에 한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남편에게 물어보니, 동남아시아 법인의 지분을 일부 인수해서 합작형태인듯합니다. 지분출자가 100퍼센트가 아니고 한 70프로정도라는데.
1. 와이프와 자녀가 같이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생활하면서 b 아파트를 매도완료하고, 그동안은 남편이 혼자 해외생활을 하면, 남은가족이 국내에서 생계와 학업을 유지하는경우에 해당되어서 "거주자"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그럼 이경우 일시적 2주택 혜택 그대로 적용받나요?.
다시말해, 아내가 현재 실거주 중인 A주택을 매도하고, 그 이후 가족전원이 해외로 출국하면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 (B주택 매수시 취득세 3프로 낸걸로 끝나는건지..)
2. 위의 경우가 해당이 안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남편명의 A주택을 남편 출국일전까지 매도해야되나요? 내년초 발령일거 같다고해서..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 이경우 출국일이라는게 발령일자라는건가요?
3.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못받는거면 취득세 3프로낸거에서 8프로로 중과되는건가요?..그러면 A주택 12억 이하로 매도할껀데 양도소득세는 괜찮은건가요?
검색해봐도 너무 헷갈리고, 나중에 취득세를 더 내야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국내 가족이 소득이 없다면 남편도 계속 거주자로 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가능할 것으로 보옂비니다.
3. 취득세의 경우, 3년 내 기존주택 처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