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체류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 영사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월 남편이 해외출국하고 와이프가 한국에 남아서.. 아파트와 차를 처분하고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매매계약이 체결된건 아니라 매수인들이.특정되지 않았구요. 동사무소에 같이 가서 질의하니..담당자 왈 남편이 출국전에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써두고 가면 된다고 하려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2장 교부받아 작성해놓고 출국했습니다.
2. 남편 출국후. 3월에 와이프가 아파트 대리계약을 했구요. 매수인이 특정되어 동사무소에 그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6월말이나 7월초에는 차도 같은방법을 쓰려고 하구요.
3. 혹시나 하고 ai 에 물어보니 하나는 가능하다하고 하나는 소유자가 해외체류시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에 영사 공증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어떤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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