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주재원 출국시.

[상황 개요]

  • A주택 (종전): 2021년 1월 매수, 인천 (매수당시 조정. 현재 비조정), 남편 명의, 현재까지 실거주 중.

  • B주택 (신규): 2025년 10월 매수, 서울(매수당시 토허제 아니었음), 공동 명의. 실입주 못 하고 전세 임대 중.

  • 현황: 2025년 5월부터 A주택 매물을 내놓고 가격을 계속 낮추는 등 매도노력을 하던 중 2026년 1월 남편 주재원 발령(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지분 65%)으로 출국함.

  • 계획: 2026년 7월 아내와 자녀도 국제학교 입학에 맞춰 전원 출국 예정.

  • 현재 A주택 급매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매도 노력중이나. 혹시라도 7월까지 매각을 못하고 출국할경우 비과세 혜택 여부 우려됨.

[질문 내용]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의 출국 특례 적용 여부: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시행령 155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출국 특례)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답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 근거 포함)

2. 비거주자 전환 시 155조 특례 유지 여부: 가족 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출국 시점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3.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 B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으로 1~3%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A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소급 중과(8%) 및 가산세 위험이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4. 근무상 형편 증빙 범위: 남편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내국법인 100% 출자 지분이 아닌 65% 합작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154조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정받아 출국 특례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출국당시 1주택이어야 합니다.

    2.불가능합니다.

    3. 중과 제외 가능합니다.

    4. 출국은 맞으나 2주택이므로 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모두 예규에 있으니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