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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단단한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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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서 주재원 출국시.

[상황 개요]

  • A주택 (종전): 2021년 1월 매수, 인천 (매수당시 조정. 현재 비조정), 남편 명의, 현재까지 실거주 중.

  • B주택 (신규): 2025년 10월 매수, 서울(매수당시 토허제 아니었음), 공동 명의. 실입주 못 하고 전세 임대 중.

  • 현황: 2025년 5월부터 A주택 매물을 내놓고 가격을 계속 낮추는 등 매도노력을 하던 중 2026년 1월 남편 주재원 발령(인도네시아 합작법인, 지분 65%)으로 출국함.

  • 계획: 2026년 7월 아내와 자녀도 국제학교 입학에 맞춰 전원 출국 예정.

  • 현재 A주택 급매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매도 노력중이나. 혹시라도 7월까지 매각을 못하고 출국할경우 비과세 혜택 여부 우려됨.

[질문 내용]

1.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의 출국 특례 적용 여부: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시행령 155조)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출국 특례)이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 확답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 근거 포함)

2. 비거주자 전환 시 155조 특례 유지 여부: 가족 전원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A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출국 시점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3. 취득세 중과 배제 기한: B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으로 1~3%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출국 여부와 상관없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A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소급 중과(8%) 및 가산세 위험이 없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4. 근무상 형편 증빙 범위: 남편이 근무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이 내국법인 100% 출자 지분이 아닌 65% 합작 형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시행령 154조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정받아 출국 특례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출국당시 1주택이어야 합니다.

    2.불가능합니다.

    3. 중과 제외 가능합니다.

    4. 출국은 맞으나 2주택이므로 출국으로 인한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모두 예규에 있으니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