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밝은올리브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답변감사해요 실내조도 부족시 별도의 망원렌즈 효과문의1)그럼 아이폰 16프로맥스나 갤럭시 s25욽트라는 어느정도 거리에서 선명하게 나올까요?2)그리고 실내 촬영시 조도가 충분치 않다면 별도의 망원렌즈를. 끼우는게 효과가 있을까요?3)초심자인데 구형 스마트 폰이라도 촬영거리가 확보되고 화질이 선명한것이 뭐가 있을지도 문의 드려요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거리 문의 아이패드 갤럭시 z 플립1)아이패드 프로 7세대 와 2)갤럭시 z 7 플립으로 먼거리 정지된 피사체를 동영상 촬영할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키가큰 조경수,식물,왜가리 너구리등한강변 동물등)촬영환경은 가)대낮 정상조도 상태외 야외나)위와 같은 조건의 실내다) 야간 저조도 환경 등으로 구분해서 알려주실수 있나요?
- 사진·영상취미·여가활동Q. 야생동물 촬영 폰카 미러리스 디카 추천 요청폰카 혹은 미러리스 디카로 A 걷는속도로 움직이는 야생동물들을 (얕은 수심의 한강수중잉어,너구리 고라니 왜가리 등 )B 5m에서 100m 거리에서 1)저조도 야간 상황 2)역광 상황 3)측광 상황 으로. 구분한후 가) 사진촬영시 및나)동영상 촬영시로 다시 구분한뒤 가장적합한 스마트폰, 1인치 미러리스 디카,크롭 미러리스 디카별로 순위를 추천해 주실수 있는지요?
- 형사법률Q. 영상증거 확보시 피의자 참여권과. 형사소송법219조 관련문의영상증거 확보시 피의자 참여권과. 형사소송법219조 관련문의 문의1】형사소송법 제219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기록 등을 압수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즉 제3자소유 CCTV 영상의 압수시에 그리고 이 영상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기회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인지 알고자 합니다 【문의2】(1)영상은 경찰 수사기록에는 올라있지 않으며 영상 첨부 보고서 등도 없습니다따라서 경찰에서 킥스 결재를 득하지 못한 유효하지 않은 영상으로 추단합니다(2) 허나 이 영상은 검찰 증거 목록에 처음 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건 검찰송치후 검찰단계에서 확보한 영상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3) 담당경찰은 1심 법정증언시 영상을 검찰에 송치 하였으나 첨부된 영상이 분실된것 같다고 하였고 검찰은 분실된 영상증거를 검찰이 찾은것 이라고 주장합니다만(4)영상이 검찰로 송치된적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관리주체 없이 분실상태에 놓여 있었음만이 확인 되었읍니다따라서 경찰 미결재의 영상을 검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것으로 추단하는데 이의 타당성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3】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1)1심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은 cctv를 증거 불채택 하였음에도 판결문에 그 이유를 설시한바 없읍니다 (2)2심 재판장은 원본영상 소유자를 증인채택 하였고 1차 기일에 증인 불출석 하였고 2차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인은 원본영상에 조작이 없었음을 말할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영상에 증거능력을 부여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상증거개요】 (1)압수권한이 없는 사법경찰리인 경장이 원본영상소유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상저장매체를 제출받은후 영상을 압수한 경우입니다 (2)경장이 압수영장없이 또한 압수조서 작성도 하지 않고 확보한 영상입니다 (3) cctv영상원본은 없으며 원본의 헤쉬값도 추출되지 않았습니다(4) 경장이usb에 1차사본을 하였으나 이 1차사본분도 없고 현존하는것은 2차사본임(5)보관과정에 봉인조치가 없었고 압수물 센터에 보관된적도 없습니다추천0
- 형사법률Q. 제3자소유 cctv 를 증거로 확보할시 피의자 참여권이 있나요?제3자 소유 cctv증거 확보시 피의자 참여권?형사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사건현장 cctv를 증거로 확보할시에도 .피의자로 하여금 증거확보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통지등)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고 cctv증거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담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판례들을 찾고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단지 피의자 소유의 cctv를 증거확보할때에만.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것은 아니다라는 판례를 찾고 있는것입니다 꽤 있는것으로 아는데 찾기가 힘드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영상가전디지털·가전제품Q. Cctv 증거 영상 편집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1)원본 영상및 헤쉬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2)영상 촬영이 중단되었을 경우 시간의 흐름이화면에 계속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건너 뜁니다 예를들어 1분에서 갑자기 3분으로 건너뛰어 촬영된 영상아 다시 나오는 식입니다그 중간인 1분에서 3분 사이는 시간의 표시가 나오지 않습니다 3)이럴경우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촬영이 안된것인지 아니면 그부분이 삭제된것인지 어떻게 확인 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4)또한 특정 구간에서 화면의 색상톤이 갑자기 바뀝니다. 조명이나 외부의 영향은 분명히 아닙니다5)이를 편집등의 증거로 볼수 있는지 ㅇㄹ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검찰항소2심 CCTV 영상 증거 채택 가능성 분석형사2심 CCTV 영상 증거 채택 가능성 분석21심은 국민참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읍니다 1심에서 채택되지 않은 Cctv 영상증거는 경찰(경장)이 영상소유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외부 cctv로서 내부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문제는 영상확보시 1)압수조서가 작성 되지 않았읍니다 2)영상 확보일지가 언제인지 특정되지 못했읍니다 3)사건후 14일만에 경감 결재를 받았읍니다(영상확보 일시는 모름) 4)그로부터 또다시 16일이 지나서야 경찰 내부 정보망인 킥스에 결재를 올렸읍니다 (즉 사건후 30일 만에야 경찰 내부결재망 킥스에 올렸읍니다) 5)확보된 영상은 경찰 수사기록에는. 첨부되지 않았고 사건 검찰송치후 검찰단계에서 검찰 증거목록상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즉 영상증거를 사건검찰송치 이후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확보한 것이며 경철단계에서는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았읍니다 즉 영상증거가 검찰 확보전까지 신뢰할만한 상태로 보관돠었는지 모호합니다 6)원본은 없읍니다 7) 사본과 비교할수 있는 원본 헤쉬값도 없읍니다 가)1심에서 경장이 영상확보시 원본조작이나 편집이 없었다고 법정증언 했고 사본의 조작 역시 없었음을 주장했읍니다만 판결문에 영상증거 불채택 사유는 설시하지 않았읍니다 나)2심에서 원본 영상 소유자가 원본의 조작이 없었음을 법정증언 예정이며 이 경우 cctv 영성의 증거 채택 가능성이 얼마나 될런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Ps) 1)영상의 전체적 톤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었으며 2)영상의 경우 촬영이 중단된 상태에서는 아예 시간의 흐름이 표시되지 않고 있어 촬영이 언된것인지 아니면 상대측에 불리한 해당장면을 영상저장장치에서 복사할시에 고의적으로 누락시칸 것인지 모호합니다 3)병적골절환자인 상대측에게 불리한 정황이 나타나는 영상후반부는 전면적으로 석제된 상태입니다(조사시작전 경찰과 별도로 장시건 대화를 나누는 장면,상대측이 신청한 구급차 침대에 눕지도 않는 장면 등
- 명예훼손·모욕법률Q. 국민참여재판중(형사) 검사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국민참여재판중(형사) 검사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 방법형사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검찰항소로 2심을 진행중입니다 【1】1심에서 검사의 상대측에 대한 증인신문도중 저에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은적이 없냐는 의외의 질문을 상대측에 했고 상대측은 이에대해 들은적 없다고 답변하는 상황이 있었읍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장님의 제지는 없었고 배심원들도 이를 모두 들었읍니다 이는 검찰의 저에대한 기소가 상당부분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풍문등에 의거한 자의적인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입니다이에 대한 이의 제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2】이는 공소장 인적사항란과 최초사건발생보고서에 저의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한 점에서도 나타납니다 저는 현장조사와 경찰조사에서도 제가 무작자라고 말한바가 없으며 이는 상대측이 자신의 피신조서에 기재한 "제가 일정한 직업이 없다"는 허위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읍니다 이에 비추어 상대측이 사건현장에서 부터 저에 대한 허위진술을 해왔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당사자인 저의 말에 우선하여 공문서에 기재한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이에대해. 변호사님과 저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1심 재판정에 제출했고. 검찰측에 무직기재의 근거에 대한 석명요청과 함께 공소장 인적 사항의 정정을 수회 요구했으나 나)재판정님은 정정대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 앞에서 제가 근로자임을 말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허나 저는 이와는 별개로 항소심등 향후의 절차에 대비하여 이의 정정을 요청한다는. 의견서를 1심재판정에 또다시 제출하였읍니다 라)허나 제가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은 증거반환되었으며. 공소장의 인적사항도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항소심 1차기일에서도 인적사항의 정정없이 제가 저의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읍니다 마) 즉 저는 2심의 과정에서까지 향후3심의 과정에 대비하여 공소장의 허위기재가 없었다면 굳이 재출할 필요가 없는 개인소득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또다시 고려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대한 이의제기 방안을 알고싶읍니다
- 형사법률Q. 영상증거 확보시 피의자의 참여권 문의형사소송법 제219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기록 등을 압수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제 사간의 경우 사법경찰리인 경장이 원본영상소유자로부터 임의재출 형식으로 영상을 제출받은 경우인데요 위의 법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CCTV 영상의 압수 또는 cd로의 복사시에 피의자에게 참여기회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인지 알고자 합니다 (2) 1심에서는 영상을 확보한 경찰리인 경장의 사본영상의 조작이 없었다는 법정증언이 있었고 재판장은 cctv를 증거 불채택 하였으나. 그 이유는 설시한바 없읍니다 (3)2심에서는 원본영상 소유자의. 법정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원본영상의 조작이 없었다는 증언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4)본건 같이 임의제출형식으로 경장이 압수조서 없이 확보한 영상의 경우 영상의 복사 추출 확보시 피의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따라서 영상편집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경우인 때에는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여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확보가 되지 않은것으로 주장한다면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국민참여재판 이런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수 있는지요?단독사건중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아님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경우입니다. 즉 단독부판사가 사건을 합의부로 넘긴후 재정합의부에서 배제결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1) 단독부판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것이 타당하지않다고 생각하여 아예 처음부터 사건을 합의부로 넘기지 않고 신청을 거절한다면 재정합의부에 의한 배제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즉시 항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또한 이런경우 즉시항고를 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면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수있는 또다른 이의신청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