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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증거 확보시 피의자 참여권과. 형사소송법219조 관련문의

영상증거 확보시 피의자 참여권과. 형사소송법219조 관련문의

문의1】형사소송법 제219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기록 등을 압수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제3자소유 CCTV 영상의 압수시에 그리고 이 영상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기회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인지 알고자 합니다

【문의2】

(1)영상은 경찰 수사기록에는 올라있지 않으며 영상 첨부 보고서 등도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킥스 결재를 득하지 못한 유효하지 않은 영상으로 추단합니다

(2) 허나 이 영상은 검찰 증거 목록에 처음 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건 검찰송치후 검찰단계에서 확보한 영상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3) 담당경찰은 1심 법정증언시 영상을 검찰에 송치 하였으나 첨부된 영상이 분실된것 같다고 하였고 검찰은 분실된 영상증거를 검찰이 찾은것 이라고 주장합니다만

(4)영상이 검찰로 송치된적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관리주체 없이 분실상태에 놓여 있었음만이 확인 되었읍니다

따라서 경찰 미결재의 영상을 검찰이 위법하게 확보한 것으로 추단하는데 이의 타당성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3】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1)1심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은 cctv를 증거 불채택 하였음에도 판결문에 그 이유를 설시한바 없읍니다

(2)2심 재판장은 원본영상 소유자를 증인채택 하였고 1차 기일에 증인 불출석 하였고 2차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증인은 원본영상에 조작이 없었음을 말할것으로 보이나 이것이 영상에 증거능력을 부여할수 있을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상증거개요】

(1)압수권한이 없는 사법경찰리인 경장이 원본영상소유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상저장매체를 제출받은후 영상을 압수한 경우입니다

(2)경장이 압수영장없이 또한 압수조서 작성도 하지 않고 확보한 영상입니다

(3) cctv영상원본은 없으며 원본의 헤쉬값도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4) 경장이usb에 1차사본을 하였으나 이 1차사본분도 없고 현존하는것은 2차사본임

(5)보관과정에 봉인조치가 없었고 압수물 센터에 보관된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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