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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밝은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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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증거 확보시 피의자의 참여권 문의

형사소송법 제219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자기록 등을 압수하거나 복제하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이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제 사간의 경우 사법경찰리인 경장이 원본영상소유자로부터 임의재출 형식으로 영상을 제출받은 경우인데요 위의 법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즉 CCTV 영상의 압수 또는 cd로의 복사시에 피의자에게 참여기회 부여는 필수적인 절차인지 알고자 합니다


(2) 1심에서는 영상을 확보한 경찰리인 경장의 사본영상의 조작이 없었다는 법정증언이 있었고 재판장은 cctv를 증거 불채택 하였으나. 그 이유는 설시한바 없읍니다

(3)2심에서는 원본영상 소유자의. 법정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원본영상의 조작이 없었다는 증언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4)본건 같이 임의제출형식으로 경장이 압수조서 없이 확보한 영상의 경우 영상의 복사 추출 확보시 피의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고 따라서 영상편집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을경우인 때에는


피의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여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 확보가 되지 않은것으로 주장한다면 영상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도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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