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보고싶은된장찌개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료 근로자가 납부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사대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 반씩 부담하는건데사업주 측에선 1월부터 사업자부담 사대보험료를 안내었고 근로자는 3월과 4월부터 임금체불 문제로 납부를 안하였는데,임금체불을 간이대지급금으로 세전 금액으로 받았고, 사대보험료는 사업주가 폐업을 했기에 각자 내라고 합니다.건강보험 측에서는 사업주미납분 까지 100%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만약 사대보험료 3개월 분 (근로자부담)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또, 사업주부담 제외 근로자 부담 부분만 납부해도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감독관도 배치 되었는데사업주가 감독관의 전화를 고의로 피하고,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노동청에서는 형사입건을 하여 강제조사가 이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우선 진정인 조사 부터 진행 한다고 하여 출석일이 잡혔는데 감독관께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사업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사업주가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7월 9일자로 폐업하였고 5월, 6월 7월급여를 못 받아서 폐업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는데 마지막 근로일 14일 이후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사업주는 급여를 줄 형편이 안되어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고 본인이 갚겠다며 진정서를 넣으라고 하셨는데이게 체당금으로 되는건지, 대지급금으로 되는건지 주변에서 사공이 너무 많아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또, 조사가 진행 될 시 과정 또한 알고싶습니다.
- 형사법률Q. 보험사기, 공갈미수, 협박 관련 질문횡단보도에서 정차 중 튀어나온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 정거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놀라신 것 같아 병원가게 생겼으면 연락달라고 번호도 드렸고,이후 대인접수 해달라길래 해줬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이 12대중과실인데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며 협박성 연락이 왔고,보험측에 확인해보니 고의적으로 보험사 전화를 피하고, 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이후에도 합의금으로 400만원~500만원을 불렀고, 시간대비치료비임을 알려드리며 형사고소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원에 민사합의를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경찰측에 사고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조사 나오라네요.상대는 보험사에 원래 발목이 안좋아서 치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고 또, 부딛히지 않은 부위가 아프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상대방에게 협박,공갈미수,보험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