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사기, 공갈미수, 협박 관련 질문
횡단보도에서 정차 중 튀어나온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 정거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놀라신 것 같아 병원가게 생겼으면 연락달라고 번호도 드렸고,
이후 대인접수 해달라길래 해줬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12대중과실인데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며 협박성 연락이 왔고,
보험측에 확인해보니 고의적으로 보험사 전화를 피하고, 또,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합의금으로 400만원~500만원을 불렀고, 시간대비치료비임을 알려드리며 형사고소 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만원에 민사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경찰측에 사고신고가 들어왔다고 경찰조사 나오라네요.
상대는 보험사에 원래 발목이 안좋아서 치료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고 또, 부딛히지 않은 부위가 아프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협박,공갈미수,보험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승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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