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잠수시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감독관도 배치 되었는데
사업주가 감독관의 전화를 고의로 피하고,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형사입건을 하여 강제조사가 이행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받고자 합니다.
우선 진정인 조사 부터 진행 한다고 하여 출석일이 잡혔는데 감독관께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고, 사업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연락을 받지 않고 출석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 자격요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