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한 회사 임금체불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7월 9일자로 폐업하였고 5월, 6월 7월급여를 못 받아서 폐업즉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는데 마지막 근로일 14일 이후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주는 급여를 줄 형편이 안되어 나라에서 먼저 지급하고 본인이 갚겠다며 진정서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체당금으로 되는건지, 대지급금으로 되는건지 주변에서 사공이 너무 많아서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또, 조사가 진행 될 시 과정 또한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