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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당월 입사 당월 퇴사 시 시급 계산 관련 문의만약,월급제 300만원인 직원의 급여 구성이 250만원이 기본급, 50만원이 고정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인 경우,7/1일 입사, 7/2일 오전까지만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아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고정)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연장근로수당(고정)은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1) (7/1)1일치 급여 = 300만원/31*1 96,780원(원단위 절상)2) (7/2)0.5일치 4시간 시급→ 250만원/209H = 11,970원 OR 300만원/209H = 14,360원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연금 법정의무교육 이수 처리 관련안녕하세요저희는 DB,DC(임원 한정) 운영 중입니다.퇴직연금 법정의무 교육의 경우,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두는 것만으로도 교육 이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단, 신규 가입자 한정하여 전자우편 교육 자료 발송 또는 동영상 등으로 진행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해당 부분을 진행할 경우, 교육 이수를 했다는 개인의 서명이 필요한지요?제32조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을 보면, '교육자료의 발송'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그리고 더불어,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면 동일한 자료를 쭉 게시해두어도 문제 없을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시 근로자 유형 청년 기준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서 내일채움공제 5년형 만기되신 분이 있습니다.작년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 및 세무서 문의했을때,가입했을 당시 청년이고, 중소기업이면 90% 감면이 된다고 하였었는데요.아래와 같을 경우, 가입당시 만 3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90%로 적용해 주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가입당시에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생년월일: 1986/12/31가입일: 2018/08/27종료일: 2023/08/27지급일: 2024/06/20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직 직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자녀 질병 휴직을 한 직원이 있습니다.해당 분은 4.1~6.29까지 휴직을 하고, 6.30일분 하루치 급여를 받았습니다.(저희 회사는 말일이 주말일 경우 직전 영업일 퇴사 시 월 만근으로 보고 급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6/29일 토 까지 휴직 → 6/30일 일 퇴사로 보고 처리6/30일자로 퇴사를 하는데,이분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1일 급여로 받은 금액이 17만원이라고 한다면 저 금액이 직전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이 되고,17만원*30*근로일수(1162일)/366 = 16,191,810원(원단위 절상)이렇게 되는게 맞나요?혹시 직전 3개월이 모두 무급일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내는게 맞는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문제점 질의저희 회사는 사내에서 퇴직연금 교육을 따로 진행하고 있진 않으며,저희 회사는 DC형 / DB형 모두 있습니다.Q1. 알아보니 이전에는 저희 주거래 금융기관측에 요청을 하면 '가입자교육이수확인서'를 발행해주었는데,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지요?Q2. 그리고, 혹여 문제가 되거나,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퇴직연금 교육 관련해서 감사나 과태료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Q3. 사내 교육으로 진행한다고 해도, 아래 방법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매년 업데이트 된 자료를 받아 아래의 방법 중 택 1하여 진행하면 될 지요?1)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 - 유투브 영상 등2) 주거래 은행에서 보내준 자료 전자우편으로 배포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사유 관련안녕하세요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퇴직사유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을까요?권고사직 당한 직원분이 계신데, '정리해고' 또는 '기타'가 아닌 '자발적퇴직'으로 처리 시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지 하여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전후휴가 지원금 관련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저희는 지원금을 대위신청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아래 예시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저희는 휴직일수에 따라 월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시작월에 한 번 / 두번째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예,휴직기간: 05.01.~07.29.(90일) 산전후휴가 사용(단태아)통상임금: 300만 원5월 급여: 지원금 210만 원 제외한 90만 원 회사 지급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접 210만 원 신청6월 급여: 지원금 210만 원 제외한 90만 원 회사 지급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접 210만 원 신청7월 급여: 회사 지급액 0원 / 210만 원 근로자 직접 신청하여 수급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관련 파견업체 가능 여부안녕하세요.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는데,파견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지요?아니면, 회사내부 계약직으로만 진행해야 인정이 될 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년 이후 촉탁직 관련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있습니다.현재 2023/6/1~2024/5/31이 계약기간입니다.아래 두가지 질문드립니다.Q1. 해당 직원분께 회사 측에서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도 근로자가 거절할 경우,상실코드는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는지요??Q2. 추가 계약 연장을 수락하였다가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 시에는 계약만료가 아니라, 자발적퇴사 / 다른직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으로 상실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요?(실업급여 수급 불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퇴직금 미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미지급 하는 사유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