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선지원대상기업 산전후휴가 지원금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저희는 지원금을 대위신청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예시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저희는 휴직일수에 따라 월별 일할 계산하지 않고, 시작월에 한 번 / 두번째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예,
휴직기간: 05.01.~07.29.(90일) 산전후휴가 사용(단태아)
통상임금: 300만 원
5월 급여: 지원금 210만 원 제외한 90만 원 회사 지급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접 210만 원 신청
6월 급여: 지원금 210만 원 제외한 90만 원 회사 지급 후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접 210만 원 신청
7월 급여: 회사 지급액 0원 / 210만 원 근로자 직접 신청하여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