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당월 입사 당월 퇴사 시 시급 계산 관련 문의
만약,
월급제 300만원인 직원의 급여 구성이 250만원이 기본급, 50만원이 고정으로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인 경우,
7/1일 입사, 7/2일 오전까지만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아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고정)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연장근로수당(고정)은 통상임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1) (7/1)1일치 급여 = 300만원/31*1 96,780원(원단위 절상)
2) (7/2)0.5일치 4시간 시급
→ 250만원/209H = 11,970원 OR 300만원/209H = 1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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