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갈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가 달라도 괜찮나요?직원 중 한 명이 1월 급여 나갈때 국민,건강 취득월 납부 X 인데다 공제하고 지급이 된 상태 입니다 .이번에 확인이 돼서 6월 달 급여 나갈때 공제된 세금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급여대장에도 반영을 해야하나요? 반영하게 되면 급여대장 총 차인지급액 보다 총 지급액이 맞지 않으니.. 안해도 될 것 같은데긴가민가 합니다 ㅠ예11월 230만원 (공제 15만원 이라 치고) 지급 완료상태 6월에 급여대장에는근로소득 신고 할 차인지급액 230만원 그대로 대신 임금 명세서에만 기타환급 15만원 또는국민연금 건강보험 -15만원 환급 해서 230만원 +15만원 = 실지급액 245만원 예21월 2월 차인지급액이 230만원인 직원에게만원씩 두번 오지급 하여 231만원이 나간 경우 6월에 기타공제로 급여명세서에 -2만원 표시해서지급액은 228만원 지급 급여대장에는 기타공제 기재 없이 차인 지급액 230만원 으로 이대로 신고 된다는 가정하에 예시로 든 두가지 사례를 이렇게 처리 해도 괜찮을까요?그러니까 이미 나간 급여가 급여대장과 달라서그걸 맞추기 위해 임의로 임금명세서에만 기재 하여 근로자가 알 수 있게 하고 급여대장은 그대로 하여 이전에 잘못나간 급여에 대해 정리를 해도 괜찮은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셈사사무실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급여대장과 통장에서 빠져나간 실지급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에서 차이 or 특근수당 누락)1~5월 지급분이 급여대장과 다름 ..근로소득 신고는 급여대장 금액으로 진행됨직원 별 급여대장 지급분 합계와 법인통장에서 나간 실지급분 합계를 계산 하고 그만큼의 차액 을 추징 또는 환급 해서 급여대장 총합계와 실지급 합계를 맞춰도 될까요?ex) 직원 A급여대장 차인지급액 1~5월 합계:950만원1~5월 실지급액 합계 :940만원-> 6월 급여분에서 기타환급 항목으로10만원 지급 하여 합계를 맞추려고 합니다.이래도 되는지..그리고6월급여대장에도 기타환급/기타공제 기입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 ..급여대장과 통장에서 빠져나간 실지급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에서 차이 or 특근수당 누락)1~5월 지급분이 급여대장과 다름 ..근로소득 신고는 급여대장 금액으로 진행됨 직원 별 급여대장 지급분 합계와 법인통장에서 나간 실지급분 합계를 계산 하고 그만큼의 차액 을 추징 또는 환급 해서 급여대장 총합계와 실지급 합계를 맞춰도 될까요?ex) 직원 A급여대장 차인지급액 1~5월 합계:950만원1~5월 실지급액 합계 :940만원-> 6월 급여분에서 기타환급 항목으로10만원 지급 하여 합계를 맞추려고 합니다.이래도 되는지..이런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시 기타환급 /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 명세서를 작성해도 되나요?ㅠㅠ제발 도와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대장과 실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 특근수당 누락5월 특근수당을 세금공제없이 지급함 + 신고누락 누락된 수당을 6월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 공제를 6월분에 적용할건데요,,, 임그 명세서에 특근수당을 적어서 드려야 하는지..(실제로는 이미 5월에 나갔기때문에 지급 X)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법인통장에서 프리랜서 급여 지급시 증빙법인통장에서 프리랜서 개인계좌로 급여로 지급되었습니다.이때 사업소득세 신고 누락 + 소득세를 떼지 않고 지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증빙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이후 정식적으로 고용해서 근로소득 공제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