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 ..
급여대장과 통장에서 빠져나간 실지급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에서 차이 or 특근수당 누락)
1~5월 지급분이 급여대장과 다름 ..
근로소득 신고는 급여대장 금액으로 진행됨
직원 별 급여대장 지급분 합계와 법인통장에서 나간 실지급분 합계를 계산 하고 그만큼의 차액 을 추징 또는 환급 해서 급여대장 총합계와 실지급 합계를 맞춰도 될까요?
ex) 직원 A
급여대장 차인지급액 1~5월 합계
:950만원
1~5월 실지급액 합계 :940만원
-> 6월 급여분에서 기타환급 항목으로
10만원 지급 하여 합계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지..
이런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시 기타환급 /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 명세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ㅠㅠ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