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떡갈비

떡갈비

급여대장과 실지급액이 다른 경우 ..

  1. 급여대장과 통장에서 빠져나간 실지급액이 다릅니다. (공제액에서 차이 or 특근수당 누락)

  2. 1~5월 지급분이 급여대장과 다름 ..

    근로소득 신고는 급여대장 금액으로 진행됨

  3. 직원 별 급여대장 지급분 합계와 법인통장에서 나간 실지급분 합계를 계산 하고 그만큼의 차액 을 추징 또는 환급 해서 급여대장 총합계와 실지급 합계를 맞춰도 될까요?

    ex) 직원 A

    급여대장 차인지급액 1~5월 합계

    :950만원

    1~5월 실지급액 합계 :940만원

    -> 6월 급여분에서 기타환급 항목으로

    10만원 지급 하여 합계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래도 되는지..

  4. 이런 경우 임금명세서 작성시 기타환급 /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 명세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ㅠㅠ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작성시 기타환급 /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만 착오로 인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라면 미리 근로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차액분을 환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기지급된 임금에서 반환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명칭은 기타환급/기타공제 항목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