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대장과 실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 특근수당 누락
5월 특근수당을 세금공제없이 지급함 + 신고누락
누락된 수당을 6월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 공제를 6월분에 적용할건데요,,,
임그 명세서에 특근수당을 적어서 드려야 하는지..(실제로는 이미 5월에 나갔기때문에 지급 X)
고용·노동
5월 특근수당을 세금공제없이 지급함 + 신고누락
누락된 수당을 6월에 넣어서 거기에 대한 세금 공제를 6월분에 적용할건데요,,,
임그 명세서에 특근수당을 적어서 드려야 하는지..(실제로는 이미 5월에 나갔기때문에 지급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