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순수한돌하르방
- 안과의료상담Q. 겉다래끼 낫을 때 오푸스 안연고 효과 있나요? 발라도 될까요?겉다래끼가 생겼는데 얼마 전에 속다래끼 째고나서 처방받았던 오푸스 안연고(안과용 퀴놀론계 항생제) 발라도 효과가 있나요? 발라도 될까요? 눈 안에 직접 발랐던 거긴 한데..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 급급하게 계산해주실분있으실까요!!9월 월수목금은 오전 10시~19시까지, 화요일은 오전 10시 ~2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30분~4시30분9월1일부터 9월23일까지 일한 시간 계산해주실분 있으실까요?ㅠㅠ(최저시급) (점심시간은 30분이에요 1시간 아니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 해주실 분ㅠㅠ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병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무 시간은 9월 월수목금은 오전 10시~19시까지, 화요일은 오전 10시 ~2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30분~4시30분입니다9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일한 시간 계산해주실분 있으실까요?ㅠㅠ(최저시급) (점심시간은 30분이에요 1시간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금까지 일한 시간 월급으로 얼마 받는지 계산 해주실분! 도와주세요!9월 월수목금은 오전 10시~19시까지, 화요일은 오전 10시~2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30분~4시30분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일한 시간 계산해주실분 있으실까요?ㅠㅠ(최저시급) (점심시간은 30분이에요 1시간 아니고..ㅠㅠ)
- 대출경제Q. 카카오뱅크 비상금 대출이 무엇인가요?카카오뱅크 300만원 비상금 대출이 뭔가요?2주안에 갚으면 철회 된다는 말도 있는데 진짠가요?(ex: 7월5일 오후10시 대출 받음-> 7월19일 오후10시 전에만 내면 철회 가능?)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신고하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네일샵안에서 아카데미를 교육을 받고 있는데(간판이름도 일반 네일샵 이름 입니다 아카데미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주 5일, 주 40시간씩 교육이랍시고 일하고 있습니다.아카데미 기간은 총 3개월이구요(25년6월9일~25년9월9일까지) 일한지 한달 넘어가요 일하는 시간은 오픈조 10시~19시 / 마감조 12시~21시 입니다.(어제 마감조였는데 매출 시재금 안맞아서 집도 못가고 원인찾고 하다가 11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받는 돈이라곤 실제 고객님 시술 해주고 시술한 금액에서 20%만 떼서 줍니다.업무위탁계약서와 위약금 동의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프리랜서라면서 관리감독 다 하고있고 출퇴근도 정해져있고, 스케줄도 정해진 대로 해야해요.노무사님께도 여쭤봤을 때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무자로 보인다고 했는데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40시간 일했던 시간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무사 분들 도와주세요!ㅠㅠㅠ 위약금을 안내고 그만둘 방법이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카데미에서 3개월안에 그만두게 될 시 위약금을 물게해요ㅠㅠ 위약금 금액은 120만원이고요.. 교육비는 무료지만 재료비 30만원 추가로 내게 했어요.위약금 동의서와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요 할루 점심시간 포함해서 9시간 일하는게 맞는데 오픈조 마감조 나눠져 있고 오픈조 시간 10시~19시, 마감조 12시~21시인데 단 한 번도 저 시간에 맞춰서 퇴근 한 적이 없어요.. 마감을 19시, 21시 전에 해서 제 시간에 퇴근하는게 맞는데 여기는 항상 19시, 21시 지나서 마감을 해서 안그래도 집 가는 거리가 1시간 반거리 되는데 너무 늦기도 하고 초과근무 수당도 안주는데 말이죠ㅠㅠ위탁업무 계약서에 보면 자율근무를 원칙이라 써놓고 시간표도 정해주고..이 이유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제제가 많습니다. 재료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떨어졌을 시에도 검사를 맡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나오면 새걸로 안주셔서 안나오는 걸 쓰고 있어요 아끼는 건 좋지만 시간안에 작업을 완료 해야하는 직업이라 안나오는 걸 붙잡고 하기엔 시간적으로도 부족합니다ㅠㅠ 고객님이 보기에도 그다지 좋진 않아보이구요..그리고 7월13일까지 적응하라고 추가 시간을 더 주셨긴 했는데 몇몇교육생들에게는 상의 없이 갑자기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셔서 멘붕이 오셨구요..시간 줄이는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잖아요ㅠㅠ 점심도 못먹고 일한 적도 몇 번 있어요.. 위약금을 안내고 그만두는 방법이 있을까요?(위약금 동의서, 업무위탁 동의서 사진 있어요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고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겸업 할 수 없는걸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법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신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네일 배우러 왔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위약금 동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몇 주 후에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위약금 동의서 내용은 아래 처럼 써있구요교육생들에게 최초 무상교육을 제공합니다. 최초 교육은 2~3주의 기간동안 아트, 살롱(실무), 테크닉 수업 입니다. 위 과정을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그 기간동안의 수업 및 자질평가 등 수료실적을 평가하며 2차 현장실무 교육으로 나아갈 교육생을 선정 합니다. 현장실무 교육의 경우 현장적응 실무능력 교육을 목적으로 약 90일간 진행 됩니다. 본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정된 교육일에 무단불참 등 교육생 개인의 행위로 전체 기수의 분위기를 흩트리는 경우를 포함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의 경우 무상 교육은 “유료 교육”으로 전환되며, 교육생은 1,200,000원의 교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교육 중단 및 해지사유1. 예정된 교육 일에 0회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2.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3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경우3. 불친절한 태도로 교육장 내 다른 교육생과 선생님들께 피해를 주는 경우4. 잦은 지각, 결석, 조퇴로 전체 기수의 분위기를 흩트리는 경우 모든 교육과정과 실습은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된 것이며 교육생 본인은 상기 “유료 교육” 전환 사유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위약금 동의서, 업무위탁 계약서 외에는 근로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고객님 받으면 20% 준다했나.. 재료비 30만원에 무료 교육인데 초보자도 뽑는다 해서 간거였는데 초보자가 하기엔 너무 속성 교육에 사람들 다 있는 곳 앞에서 정신 좀 차리라, 엉망이다 라는 자신감 떨어지는 망언들과 뭐 좀 물어보려하면 말투와 표정이 사납구요, 물도 카운터에서 마시지 말라하고 텀블러를 없애구요, 오픈조(10~19)/ 마감조(12-21) 근무 시간은 이런데 저는 초보자라 시간도 빠르게 안나오는데 예약도 타이트하게 붙여서 잡아줘서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요(저 말고도 교육생 대부분 점심 못드세요ㅠ), 예약 잡는 것도 한 번 알려주고 하래요 전화 받아서 응대하는 법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들 멘붕오고 이게 맞나 싶어서 여기에 올려봐요ㅠ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신고 하고 싶습니다. 노예 계약 같이 너무 힘들어요..(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까지 받은 돈은 일절 없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ㅠ샵에서 며칠 전에 위약금 동의서를 쓰라고 주셨고 내용은 3개월 교육 기간 안에 그만두면 1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였어요.그리고 며칠 후 업무위탁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주더라구요 밑에 내용이 계약서 내용 중 하난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요? 위약금을 받는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근로기준법 20조)제 12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1. (신의성실의 원칙) 양 당사자는 동 계약서상 각각의 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 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이 이를 위반한 시 타방은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2. (계약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조 계약해지 의사표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일방적으로 고객의 배치 등을 현저하게 축소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나. "을이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갑의 매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 다. "갑"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동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3. (위약금) 갑과 "을 중의 어느 일방이 위 항의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의 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 타방은 일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액수는 월 평균 소득 배분액의 1개월 치 이내로 한다. 평균 월 소득분배액의 계산은 계약해지 이전 12개월을 기준 으로 하나, 미용 서비스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는 총 미용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약금과 별개로, 계약해지로 인하여 타방에 대하여 피해를 끼쳤다면,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절차) 양 당사자는 위 2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일까지는 상호 성실히 채무 이행 을 하여야 한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내과랑 이비인후과 중에 어딜 가야 되니요?어젯밤부터 목이 살짝 긴지러워서 잔기침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 목이 좀 부은 느낌? 침을 삼킬 때 조금 불편한데 내과랑 이비인후과 중에 어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