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고하면 돈 받아낼 수 있나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일샵안에서 아카데미를 교육을 받고 있는데(간판이름도 일반 네일샵 이름 입니다 아카데미 아니에요) 근로계약서 안썼구요 주 5일, 주 40시간씩 교육이랍시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기간은 총 3개월이구요(25년6월9일~25년9월9일까지) 일한지 한달 넘어가요 일하는 시간은 오픈조 10시~19시 / 마감조 12시~21시 입니다.(어제 마감조였는데 매출 시재금 안맞아서 집도 못가고 원인찾고 하다가 11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받는 돈이라곤 실제 고객님 시술 해주고 시술한 금액에서 20%만 떼서 줍니다.
업무위탁계약서와 위약금 동의서만 작성한 상태이고, 프리랜서라면서 관리감독 다 하고있고 출퇴근도 정해져있고, 스케줄도 정해진 대로 해야해요.
노무사님께도 여쭤봤을 때 프리랜서가 아니고 근무자로 보인다고 했는데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40시간 일했던 시간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업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