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샵에서 며칠 전에 위약금 동의서를 쓰라고 주셨고 내용은 3개월 교육 기간 안에 그만두면 1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업무위탁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주더라구요 밑에 내용이 계약서 내용 중 하난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요?
위약금을 받는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근로기준법 20조)
제 12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1. (신의성실의 원칙) 양 당사자는 동 계약서상 각각의 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 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이 이를 위반한 시 타방은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조 계약해지 의사표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일방적으로 고객의 배치 등을 현저하게 축소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나. "을이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갑의 매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 다. "갑"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동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약금) 갑과 "을 중의 어느 일방이 위 항의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의 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 타방은 일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액수는 월 평균 소득 배분액의 1개월 치 이내로 한다. 평균 월 소득분배액의 계산은 계약해지 이전 12개월을 기준 으로 하나, 미용 서비스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는 총 미용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약금과 별개로, 계약해지로 인하여 타방에 대하여 피해를 끼쳤다면,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절차) 양 당사자는 위 2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일까지는 상호 성실히 채무 이행 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