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성실한멜론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 소득세 정산 어떻세 처리하나요??A직장에서 24년 11월까지 정직원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고바로 이어서 B직장에서 24년 12월 한 달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알아보니 연말정산은 따로 신고하지 않고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A직장에서 오늘 연락이 와서제꺼 연말정산 신청한거 처리됐다고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로 납부하라고 하네요제가 연말정산 신청을 안했는데직장에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이거를 회사에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 소득세 어떻게 처리되나요??A직장에서 24년 11월까지 정직원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고바로 이어서 B직장에서 24년 12월 한 달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알아보니 연말정산은 따로 신고하지 않고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A직장에서 오늘 연락이 와서제꺼 연말정산 신청한거 처리됐다고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회사로 납부하라고 하네요제가 연말정산 신청을 안했는데직장에서 그냥 처리할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이거를 회사에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 받았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우편물로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가 왔습니다.제가 1월 1일부로 실직한 상태라 지역가입 대상으로 전환되어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2월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 신청해서금일 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를 받았거든요.실업크레딧 결정 통지서에는 국민연금 가입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는데그러면 우편물로 받은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도 어쨌든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하는건가요?제출해야한다면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니 납부예외로 신청해야하는 건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완료하고구직신청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안되어서고용센터에 방문을 못했는데 14일 이내로 방문하지 않으면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기간 연장이나 취소하고 재신청 할 수는 없나요?내일이 14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현재해외에 나와있는 상태라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전 직장에서 21년 6월 21일 입사 하였고 (사대보험은 21년 7월 1일자 가입),전 직장이 개인사업자에서 23년 4월 1일부로 법인사업자로 바뀌었으며,전 직장에서는 24년 12월 1일 자진 퇴사했습니다.그리고 현 직장에서 24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습니다.실업급여 조건이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라서현 직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27일로 처리되었고, 180일을 채우지 못해서 전 직장에 연락하여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180일만 넘으면 된다고 하면서 24년 6월부터로만 기재되어있습니다.추후에 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 기준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서 산정되는게 맞겠죠??소정급여일수는 전 직장 고용보험이 가입된 21년 7월 1일부터 책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조건 (고용24 이직확인서)실업급여 조건이'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전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한 이후,하루만에 다른 직장에서 바로 27일 동안 근무 후,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했는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한데이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의 이직 확인서가 모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1년 6월 21일부로 입사하여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24년 12월 1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현재 근무중인 직장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는데변경된 시점이 21년 11월이라고 합니다.저희는 퇴직연금 'DC형' 을 24년 5월부터 가입했는데가입되어있는 은행측에 확인해보니 은행은 법인과 계약한거라21년 11월부터로 계산되고 있다고 합니다.21년 6월 21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의 퇴직금은대표님과 상의해서 개별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어떻게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여기서부터 질문 21년 6월 21일부터 21년 10월 31일까지의 퇴직금 계산 방법(방법이 여러개라면 모두 설명 부탁드립니다.)퇴직 시, 퇴직연금 DC형에 일시금으로 입금 가능하다고 하는데퇴직연금 계산할 때도 직급수당, 추가수당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회사의 노무사가 퇴직연금/퇴직금을 계산해준다고 하는데노무사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상세내역을 요청해서 받아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할 때 현 직장에게 사유를 밝혀야하나요?현 직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실질적 사유는 이직입니다. 혹시 현 직장에게 퇴사 이유를 정확하게 밝혀야하나요? 추후에 이직 처리할 때 문제될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 시작일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근무 시작일현 직장에서 21년 7월 1일자로 근무 시작(4대보험 가입)했습니다.현 직장이 개인사업자에서 23년 4월 1일부로 법인사업자로 바뀌어서근로계약서도 법인사업자 명의로 23년 4월 1일에 재작성했습니다.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12월 1일자로 자진 퇴사 예정인데퇴사 시, 근무 시작일은 (개인사업자) 21년 7월 1일부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실업급여 + 이직실업급여현 직장에서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현 직장에서 퇴사 이후, (국민,고용보험 가입되는) 다른 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면현 직장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고, 이직한 곳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직한 것이기 때문에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정보인지 궁금합니다.이직실업급여 조건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을 충족하기 위해서현 직장에서 11월 30일까지 근무 이후, 12월 1일자로 퇴사하고(국민,고용보험 가입되는) 다른 회사에서 12월 1일부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예정인데① 이럴 경우, 보험 기간에 따라 바로 이직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② 현 직장에서 퇴사 처리가 늦어지면 이직이 어려운 것인지③ 안된다면 이직 처리를 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④ 현 직장에서 미리 구비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