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완료하고

구직신청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안되어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못했는데 14일 이내로 방문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기간 연장이나 취소하고 재신청 할 수는 없나요?

내일이 14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라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대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14일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