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완료하고
구직신청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가 안되어서
고용센터에 방문을 못했는데 14일 이내로 방문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기간 연장이나 취소하고 재신청 할 수는 없나요?
내일이 14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현재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라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14일 이내에 방문하지 못했다면
다시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실업급여를 못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대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