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아름다운캥거루
- 성범죄법률Q. 검찰 재판 국선 변호사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자문드리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2005년생으로 범행 당시 20세였고, 현재 21세입니다. 피의자는 저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실제로 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촬영 시도 및 범행 의도는 명확히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적용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 저는 합의 의사가 없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 외에도 추가 의견이 있다면 제가 직접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받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아니면 사선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판단이 어려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음식점 점주로부터 배달 어플로 신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저를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고소가 가능할까요금일, 어제 음식을 주문한 가게의 점주가 저를 신고했습니다.저는 어제 치킨과 떡볶이를 시켰는데, 해당 가게 배달의민족 메뉴 사진과 너무 다르게 조리가 된 음식이 와서 황당하여 리뷰를 남겼습니다.@@은 체인점 같은 개념이라 제가 다른 지점에서도 자주 시켜먹었습니다. (현재 문의 보내는 계정으로도 시켜먹었으니 확인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치즈 닭강정을 자주 시켜먹었습니다.그래서 이 치킨이 어떻게 조리돼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더더욱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하였고 양념이 거의 묻어있지도 않았고, 제가 추가 비용을 내서 시킨 음식인데 소비자 기만일정도로 겉으로만 치즈 가루를 뿌린 척 했습니다.따라서 저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공익의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러나 금일, 저에게 배달의민족 카톡으로 가게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했습니다.가게 측에서 저를 신고한 내용은, “ 배달출발후 취소요청해서 거절하니 악의적으로 리뷰 남김. 삭제요청“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그러나, 저는 배달 출발후 취소요청을 ‘절대’ 명백하게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배달이 늦어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가게측에서 허위사실로 저를 신고한 것입니다. 전 절대로 제가 음식 조리 완료후 배달이 출발했을때 취소요청을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제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그리고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서 제가 해당 주문건으로 취소한 이력은 나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저를 허위사실로 신고한 부분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다면 무슨 법에 위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스타 유령계정으로 자꾸 팔로우 요청 오고 인스타 문자 기능 (디엠)으로도 연락 오는데 아이피 딸 수 있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24년 10월부터 제게 게시물 0 팔로워 팔로잉 다 0인 유령 계정이 저한테 팔로우를 걸었다가 제가 비공개 계정이라 수락하지 않으니, 취소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그냥 이를 무시했는데 그 계정으로 디엠(sns 문자) 요청이 왔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처럼 이런 일을 당했던 적이 있어 불안하고 무서운데 혹시 아이피를 따거나,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서를 가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문제 상황을 먼저 기재 해 드리겠습니다.문제 상황: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 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5678 9101112 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 더니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 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 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 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 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 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입니다.이과정에서 게임내 쪽지 (1:1) 대화가 상대에게 왔습니다. 상대는 저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써서 맢카페(마피아42 게임 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쪽지로 친구 요청을 받아달라고 말을했고 받는다면 1:1 채팅으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친구 요청도 받지않고 저에게 “고소장접수했고 2개월뒤에 얼굴 이나 함 보자 선처나 합의따윈 꿈 도 꾸지말고 ㅎ“ 라고 일방적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쪽지는 친구요청 수락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 써서 게임 공식 카페에 올려라“ 라고 말하는게 위협적인 발언이지 않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줄만한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는데, 이는 주관적인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말듣고 전과생기면 어쩌지.. 히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성립 요건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 되려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잖아요?현재 제가 봤을땐 공연성과 모욕성은 충족되는 것 같은데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욕죄 중에 저처럼 공연성 모욕성은 충족되어도 어떤 하나는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각되거나 무혐의가 뜨나요? 그리고 특정성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 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를 언급했다고 해도, 그 상대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고 있지않고 상대 본인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속의 상대가 아니라 그 상대의 현실? 실제 사람에 대해 아는게 없다면 특정성은 성립되기 어려운 게 맞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5678 9101112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더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처벌 받을 확률이 높나요?그리고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성립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성범죄 관련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화장실 몰카 범죄 당했습니다. 핸드폰이 위로 올라오는걸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가해자도 본인이 다른 성별 화장실에 들어온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도 안 잠구고 있었고요. 녹취록도 가해자 동의 받고 찍어놨습니다. 근데 갤러리와 최근 삭제돤 항목에는 없었는데 숨겨진 어플 목록을 들어가려면 폰 사용자의 핸드폰 잠금 패턴이 필요합니다. 근데 가해자의 핸드폰 잠금 화면이랑 달라서 자기 휴대폰인데도 패턴을 모른다고 했고, 내일 아침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근데 화장실이라 위에서 카메라 들이민걸 제가 증거로 내밀수가 없고, 시시티비랑 녹취록 뿐입니다.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 안과의료상담Q. 알러지 있는 눈인데, 오늘 올로벨라 0.2에스디 처방 받았는데 이거 넣고 인공 눈물 처방 받은것도 따로 넣는건지 궁금합니다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알러지가 있어서 올로벨라 0.2 에스디 처방과,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눈앤쿨 점안액 처방 받았는데올로벨라 점안 후에 시간 지나고 인공눈물도 꼭 넣어줘야하는건가요?
- 피부과의료상담Q. 갑자기 좁쌀 여드름이 나는데 화장 지울 때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할까요?중학생 때 좁쌀 여드름으로 고생하다가 한 동안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는데, 갑자기 여름부터 볼에 좁쌀 여드름이 올라와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떤 연고를 바르는게 좋을까요? 피부과를 가면 돈이 많이 깨질까봐 무섭습니다.그리고 오후만 되면 얼굴에 기름기가 올라오고 화장이 거의 다 지워지는데, 현재 화장 지울 때 클렌징 오일을 쓰고 있고, 클렌징 폼으로 이중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부에는 어떤 방식으로 화장을 지우면 좋을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몸을 살짝만 건드려도 통증이 너무 심한데 왜 그런걸까요?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몸을 조금만 손으로 치거나 살짝만 쳐도 통증이 너무 심하고 오래가요... 대상포진도 좀만 스치고 이러면 그렇다던데 혹시 대상포진 초기 증상일까요? 수두 바이러스처럼 피부에 뭐가 올라오진 않아요.. 그냥 좀만 쳐도 너무 심하게 아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