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고소 관련질문입니다. ( 모욕죄, 명예훼손 )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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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더니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처벌 받을 확률이 높나요?
그리고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성립하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처벌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이나 아이디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상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모욕성에 대해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욕설이나 비하 발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체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공연성과 모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