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점 점주로부터 배달 어플로 신고를 당했는데, 오히려 저를 제가 하지도 않은 행동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런경우고소가 가능할까요
금일, 어제 음식을 주문한 가게의 점주가 저를 신고했습니다.
저는 어제 치킨과 떡볶이를 시켰는데, 해당 가게 배달의민족 메뉴 사진과 너무 다르게 조리가 된 음식이 와서 황당하여 리뷰를 남겼습니다.
@@은 체인점 같은 개념이라 제가 다른 지점에서도 자주 시켜먹었습니다. (현재 문의 보내는 계정으로도 시켜먹었으니 확인하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치즈 닭강정을 자주 시켜먹었습니다.그래서 이 치킨이 어떻게 조리돼서 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하였고 양념이 거의 묻어있지도 않았고, 제가 추가 비용을 내서 시킨 음식인데 소비자 기만일정도로 겉으로만 치즈 가루를 뿌린 척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공익의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저에게 배달의민족 카톡으로 가게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고 했습니다.
가게 측에서 저를 신고한 내용은, “ 배달출발후 취소요청해서 거절하니 악의적으로 리뷰 남김. 삭제요청“ 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배달 출발후 취소요청을 ‘절대’ 명백하게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배달이 늦어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가게측에서 허위사실로 저를 신고한 것입니다.
전 절대로 제가 음식 조리 완료후 배달이 출발했을때 취소요청을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 이 부분은 제가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서 제가 해당 주문건으로 취소한 이력은 나와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를 허위사실로 신고한 부분을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다면 무슨 법에 위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문제가 되나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한 게 아니라 무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고객센터에 전달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들어 고소를 했다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무고죄로 역고소 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악의적으로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고 하며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행위한 것이기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