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 상황을 먼저 기재 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상황:
게임을 하다가 12인이서 하는 단체 채팅방이고 특정 사람이 게임 을하다가 잠수를 타서 이길 수 있던 판을 다 지게 했고 저 말고도 같이 게임했던 사람들도 그 사람을 이 게임판에서 강퇴하라는 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게임은
1234
이런식으로 자리가 배치되어있고
5678
9101112
당시 상대방은 3자리였습니다. 제가 따로 3의 닉네임을 언급한 건 아니고 화가나서 단체 채팅방 (1:1아님)
3 애미뒤진년 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개인 쪽지 같은걸 보내 더니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 필 반성문써서 맢카페 올려라" 라 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친구요청 받아달라고 쪽지를 보냈고 친구요청을 받으면 채팅으로 사과를 하려했으나, 상대방은 협박 만 하였고 결국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일 쪽지가 또 왔는데 2개월 뒤에 얼굴이나 보자며 합의 나 선처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상대방의 신상에 대한 정보도 하나도 없을 뿐더러 상대 가 본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 모욕 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맞나요?
제가 3이라고 언급 한 건 맞지만, 상대에 대한 신상정보도 아무것 도 모르며 상대의 현실에서의 신상정보가 파악이 되게끔 모욕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여기까지가 문제 상황입니다.
이과정에서 게임내 쪽지 (1:1) 대화가 상대에게 왔습니다. 상대는 저한테 “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써서 맢카페(마피아42 게임 카페) 올려라.“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이를 보고 쪽지로 친구 요청을 받아달라고 말을했고 받는다면 1:1 채팅으로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친구 요청도 받지않고 저에게 “
고소장접수했고 2개월뒤에 얼굴 이나 함 보자 선처나 합의따윈 꿈 도 꾸지말고 ㅎ“ 라고 일방적으로 쪽지를 보냈습니다. ((쪽지는 친구요청 수락 유무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넣기전에 자필 반성문 써서 게임 공식 카페에 올려라“ 라고 말하는게 위협적인 발언이지 않나요?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줄만한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는데, 이는 주관적인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 말듣고 전과생기면 어쩌지.. 히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었는데.. 변호사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