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화사한포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제 상황은 상용직(4대보험 가입)으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다음달에 (자발적)퇴사 할 예정입니다.퇴사 후 저희 친누나가 직접 운영하는 빵집에서 계약직으로 1~2달동안 일 할 예정이에요.빵집이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마케팅을 하려 하는데 제가 개발자라서 직접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을 하고 SNS 홍보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 만료로 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가족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정리하자면1.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충족.2. 친누나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계약직으로 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업무할 예정(업무 내용 제출 가능).3.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제가 현재 직장을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6월 한달동안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하는데요 6월 계약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근무는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3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1개월 이상으로 보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제공자 +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제가 골프장 캐디(노무제공자)를 1년 3개월동안 근무한뒤단기계약직으로 2개월동안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는데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기준 알려주세요.제가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만약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지급액이 퇴사일 이전 3개월 소득액 평균을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제가 그전에 골프장캐디(노무제공자)를 1년동안 했었는데캐디 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캐디 2개월 + 단기계약직 1개월 해서 3개월 평균으로 책정이 되나요?(골프장 퇴사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안성에서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고있습니다.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있는데 곧있으면 기숙사 계약기간(1년)이 만료되어 나가라고 하는데근처에 집을 구하려면 자금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본가(고양)로 돌아가야 하는데 본가에서는 사실상 거리가 멀어(편도 3시간) 통근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퇴사를 하려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