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후 실업급여 수급
제가 현재 직장을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6월 한달동안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하는데요 6월 계약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근무는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3일부터 출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1개월 이상으로 보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기간이 1일부터 30일이라면 한달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일부터 출근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