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사업장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상황은 상용직(4대보험 가입)으로 6개월정도 근무하다가 다음달에 (자발적)퇴사 할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저희 친누나가 직접 운영하는 빵집에서 계약직으로 1~2달동안 일 할 예정이에요.
빵집이 오픈한지 얼마 안돼서 마케팅을 하려 하는데 제가 개발자라서 직접 홈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을 하고 SNS 홍보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 만료로 퇴사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가족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조건이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충족.
2. 친누나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계약직으로 홈페이지 제작 및 마케팅 업무할 예정(업무 내용 제출 가능).
3.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해보시고 반려 시 출퇴근 일지 등을 제출하여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