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기준 알려주세요.
제가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지급액이 퇴사일 이전 3개월 소득액 평균을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그전에 골프장캐디(노무제공자)를 1년동안 했었는데
캐디 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캐디 2개월 + 단기계약직 1개월 해서 3개월 평균으로 책정이 되나요?
(골프장 퇴사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고용·노동
제가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지급액이 퇴사일 이전 3개월 소득액 평균을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그전에 골프장캐디(노무제공자)를 1년동안 했었는데
캐디 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캐디 2개월 + 단기계약직 1개월 해서 3개월 평균으로 책정이 되나요?
(골프장 퇴사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