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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윤 母, 44년 만 중졸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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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화사한포도
완벽히화사한포도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기준 알려주세요.

제가 단기계약직으로 1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지급액이 퇴사일 이전 3개월 소득액 평균을 내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그전에 골프장캐디(노무제공자)를 1년동안 했었는데
캐디 소득금액도 포함되어 캐디 2개월 + 단기계약직 1개월 해서 3개월 평균으로 책정이 되나요?
(골프장 퇴사하고 바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로 받은 급여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1개월 근로자로 일한 임금만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