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의 반란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4대보험료를 소급신고해서 몇년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것이 합법적인지요사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중 사업주가 수년치의 사대보험 소급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근로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사대보험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신고로 인한 예상치 못한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은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분기별로 추가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1년 중에서 근무월수가 3개월 늘어날 때마다 근속수당 2만원씩 월급에 추가되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기법 79조(휴업보상)도 면제되나요?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78조(요양보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79조(휴업보상)을 포함한 재해보상 모든 부분이 다 면제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야비 3교대 경우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주간 09:00~18:00 (근로 8시간, 휴게 1시간)야간 18:00~익일09:00 (근로10시간, 휴게 5시간)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며칠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상시5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근로자 / 회계연도 기준X2020년 1월 1일 입사했고, 2020년 한 해 출근율 80% 이상일 떄,2020년도에 발생한 휴가 11일 전체에 대한 사용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건가요?아니면 2020년 월별로 각각 사용기한이 1년인건가요? 예를들어 2020년 5월에 발생한 것은 2021년 4월말까지, 6월 발생한 거는 2021년 5월말까지..이런식인건가요?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격일제근로자의 통상임금 구하는 문제 질문있습니다통상임금 구하는 문제인데요.. 해설지 보고 이해가 안가서요. 일단 조건은 이렇습니다.-24시간 격일제 근로자-제수당 포함한 포괄임금 월5,000,000원-08:00~익일08:00 (18시간 근무)-휴게시간 6시간(22시 이전 4시간, 22시부터 06시 사이 2시간)-1일 연장 10시간-야간근로 6시간-휴일근로 2주당 1일(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음)이 때, 해설지에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 1일 10시간 * 365 / 2 * 0.5 = 912.5시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2주당 18시간 * 365 / 14 * 0.5 = 234.6시간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근데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중복이 아니지 않나용??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공휴일의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액에 산입되나요?안녕하세요. 최저임금법 공부하다 문의드려요.[최저임금법 제6조 4항 1호]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여기서 궁금한 점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 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지만 근기법 55제1항인 주휴수당은 제외, 즉 산입한다는 거잖아요?그럼 55조2항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유급휴일은 최저임금에서 미산입하는 건가요?? 예를들어 광복절날 지급된 유급휴일 임금은 비교대상임금에 해당이 안되는 건지요?ㅇ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대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은 주40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는 사업장만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홀수주는 월요일, 짝수주는 수요일날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적법한가요?안녕하세요. 주휴수당 지급 시, 주휴일간의 간격이 반드시 7일이 될 필요는 없다고 배웠는데, 그럼 예를들어 주휴수당 지급할 때, 홀수주는 월요일마다, 짝수주는 수요일마다 이렇게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임신 후 12주~36주 사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사업주가 거부해도 되나요?근로기준법 74조 7항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의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럼 12주~36주 사이에 있는,가령 임신 후 20주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면 사업주가 거절해도 법위반이 아닌가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에 규정이 없는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