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 추가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1년 중에서 근무월수가 3개월 늘어날 때마다 근속수당 2만원씩 월급에 추가되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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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속수당이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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