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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24.09.13

분기별로 추가 지급되는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1년 중에서 근무월수가 3개월 늘어날 때마다 근속수당 2만원씩 월급에 추가되어 지급되는 경우, 이러한 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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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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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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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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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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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속수당이 재직할 것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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