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러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거나 7일 간격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2580, 2004.5.24.)"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비추어 홀수주는 월요일마다, 짝수주는 수요일마다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