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야비 3교대 경우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간 09:00~18:00 (근로 8시간, 휴게 1시간)
야간 18:00~익일09:00 (근로10시간, 휴게 5시간)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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