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곰돌이의 반란

곰돌이의 반란

24.09.05

주야비 3교대 경우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간 09:00~18:00 (근로 8시간, 휴게 1시간)

야간 18:00~익일09:00 (근로10시간, 휴게 5시간)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9.0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