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확신하는마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근무기간: 2025.07.14 ~ 2025.08.14근무시간 : 점심시간 제외 (8시간)근무형태: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 10,030원, 3.3% 공제)⸻1. 저는 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사업장에서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평일에는 업체 휴가 3일 빼고 모든 날 출근했습니다.2. 최초 계약서는 7/14~8/31로 작성되었으나, 처음에는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3주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계약기간이 늘어나 처음에는 7/31일 다음에는 8/8일에서 8/14일까지 계약이 늘어나 근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3. 7월과 8월 기간 동안 저는 모든 소정근로일에 지각·결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4. 그러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7/28~8/1일 : 8/1일이 개인적인 휴가가 아닌 사업장 휴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근이 아니라며 주휴수당 미지급.8월에 근무한건 9월 10일에 입금이 되어서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지만8/4~8/8일 : 이때도 사업장 휴가로 인해 8/5일에 쉬었는데 만근이 아니라고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것 같고8/11~8/14: 이 날짜에도 4일만 일했고 다음 주에 출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안할 것 같은데아웃소싱업체에서 말한 주휴수당 미지급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민원신청합니다.계약이 일주일씩 돼서 주휴수당 지급이 문제가 없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했는데, 3.3% 공제를 하고 시급에 주휴수당(10,030원)이 포함된 조건입니다.7월에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14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가게가 휴가라서 출근을 못했고, 8월 1일(금요일)을 빠진 걸로 처리돼서 그 주는 만근이 아니라고 하며 주휴수당이 빠진 채로 급여가 입금됐습니다.8월의 경우, 원래 1일부터 5일까지는 휴가라 출근하지 않는 걸로 했는데, 8월 4일에 출근을 했고. 6일, 7일, 8일, 11일, 12일, 13일, 14일까지 총 8일을 더 근무했습니다.원래 계약은 7월 31일까지였는데 8월 14일까지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8월 두 주 동안 만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8월 18일(월요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니 그 전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재까지는 7월 분 급여만 받은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한번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7월 14~18, 21~25, 28~31 총 14일을 했고18일은 2시간 연장 했습니다.시급 10,030원 , 3.3공제,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된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3.3 공제. 10030원. 주휴수당 포함된 총 급여는 얼마일까요?근무일7월 14~18일 (5일)7월 21~25일 (5일)7월 28~31일 (4일)아르바이트 회사 휴가 기간 8월 1~5일8월 6~8일 (3일)총 근무일수: 14일하루 근무시간: 9시간 (점심시간 포함, 점심비X)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모 화장품 브랜드에 4일을 지원해서4일 동안 하루에 9시간 총 36시간을 일 했습니다.이런 경우 주휴수당이 무조건 포함이 되야하는경우가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알바를 했는데 이번주 빨간날 2일은 회사가 쉬는 날이라서 쉬고 3일 점심시간 포함 7시간을 일 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 안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주급 계산 좀 해주세요ㅠㅠ제가 5월 30 금요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모두 점심시간 1시간 포함인 시간입니다.5/30 9:30~5:30 8시간6/2,4,5 9:30~4:30 7시간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주휴수당 포함하고 3.3 떼면 얼마가 나올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알려주세요원래 4주간 다니기로 했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는데어제 2주간 더 근무가 가능하냐는 연락이 왔습니다.그런데 제가 목요일은 근무가 어려워 목요일은 쉬고 그 다음부터 2주간 나오기로 했는데하루 쉬었다고 2주간 일 한 주휴수당이 안나올 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3주간 단기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대요시급 : 10030, 5일출근(하루 8시간 근무),세금 33퍼 주급으로 받는데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해요 일이 정말 없긴 한데 그게 주휴수당을 안주는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신고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3.3일은 빨간날이라서 출근을 안했고 3.4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3.4~3.27일까지 근무인데 주급으로 받기로 했어요 (세금3.3, 시급10030원)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빨간날이라서 출근을 안 한 경우에는4일간만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임)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첫날 4일간 근무한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