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급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려주세요ㅠㅠ
3.3일은 빨간날이라서 출근을 안했고 3.4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3.4~3.27일까지 근무인데 주급으로 받기로 했어요 (세금3.3, 시급10030원)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빨간날이라서 출근을 안 한 경우에는
4일간만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임)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첫날 4일간 근무한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얼마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