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근무기간: 2025.07.14 ~ 2025.08.14
근무시간 : 점심시간 제외 (8시간)
근무형태: 시급제 아르바이트 (시급 10,030원, 3.3% 공제)
⸻
1. 저는 위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사업장에서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평일에는 업체 휴가 3일 빼고 모든 날 출근했습니다.
2. 최초 계약서는 7/14~8/31로 작성되었으나, 처음에는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총 3주간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계약기간이 늘어나 처음에는 7/31일 다음에는 8/8일에서 8/14일까지 계약이 늘어나 근무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 7월과 8월 기간 동안 저는 모든 소정근로일에 지각·결근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4. 그러나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7/28~8/1일 : 8/1일이 개인적인 휴가가 아닌 사업장 휴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만근이 아니라며 주휴수당 미지급.
8월에 근무한건 9월 10일에 입금이 되어서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8/4~8/8일 : 이때도 사업장 휴가로 인해 8/5일에 쉬었는데 만근이 아니라고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것 같고
8/11~8/14: 이 날짜에도 4일만 일했고 다음 주에 출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 지급을 안할 것 같은데
아웃소싱업체에서 말한 주휴수당 미지급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민원신청합니다.
계약이 일주일씩 돼서 주휴수당 지급이 문제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