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알바를 했는데 이번주 빨간날 2일은 회사가 쉬는 날이라서 쉬고 3일 점심시간 포함 7시간을 일 했는데요 주휴수당이 포함 안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을 제외한 한주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은 하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다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