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살빠진말차라떼
- 기업·회사법률Q. 상법 제 58조 내용 문제 질문 드립니다.상법 제 58조의 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담보채권은 상인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 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상법 제 58조 내용제58조 (상사유치권)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ㅠㅠ
- 기업·회사법률Q. 정관에 관한 내용 문제 질문드립니다.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관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원들의 총의에 의해 성립되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말한다.정관은 발기인뿐 아니라 회사의 기관, 그리고 새로이 회사조직에 가입한 자까지 구속하는 효력을 지닌다.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이나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한다.4번은 맞는 설명 같은데, 다른 지문이 헷갈려서 혹시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상법 상 회사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상법상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구별되는 데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같다.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마찬가지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책임을 진다.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간접 ․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책임과 동일하다.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에는 참가하지 못하는 대신 감시권을 가진다.1~4번 모두 OX 문제인데 답이 너무 헷갈려서요 ㅠㅠX인 경우 왜 X인지도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상호 등기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갑은 'A' 라는 상호로 이를 등기하지 않고 영업 중인데, 을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A' 를 자기의 상호로 등기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로 옳은 것은?1. 을은 갑에게 등기배척권을 행사할 수 없다.2. 갑은 을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3. 갑이 을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의 부정목적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4. 등기된 을의 상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갑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답이 1번과 3번 중 헷갈리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답이랑 해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상법 상 상인에 관한 문제 질문 드립니다상법상 상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타인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자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② 회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언제나 상인이 된다.③ 甲이 乙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인은 甲이 아니라 명의인 乙이다.④ 의제상인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므로 소상인이 있을 수 없다.답이 1번과 3번 중 너무 헷갈리는데 혹시 답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