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법 제 58조 내용 문제 질문 드립니다.
상법 제 58조의 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피담보채권은 상인간의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유치권의 행사를 위하여 는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유치의 목적물의 점유를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상법 제 58조 내용
제58조 (상사유치권)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답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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