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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살빠진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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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기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갑은 'A' 라는 상호로 이를 등기하지 않고 영업 중인데, 을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A' 를 자기의 상호로 등기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로 옳은 것은?

1. 을은 갑에게 등기배척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갑은 을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갑이 을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의 부정목적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4. 등기된 을의 상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갑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답이 1번과 3번 중 헷갈리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답이랑 해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헷갈리네요.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은 일반적으로 부정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는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나중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