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호 등기에 관한 문제 질문드립니다.
갑은 'A' 라는 상호로 이를 등기하지 않고 영업 중인데, 을은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A' 를 자기의 상호로 등기하였다. 이 경우 법률관계로 옳은 것은?
1. 을은 갑에게 등기배척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갑은 을에게 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갑이 을에게 상호사용폐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의 부정목적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4. 등기된 을의 상호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갑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답이 1번과 3번 중 헷갈리는데, 한 번 읽어보시고 답이랑 해설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