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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 4일제·임금 20% 감액 동의 후, 다음 연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저희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및 차년도 연봉계약 체결 방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당사는 2025년 7월,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받아 주 5일제에서 주 4일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도 기존 대비 20%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는 않았고「주 4일제 전환에 따른 임금 감액 동의서」만 별도로 징구하였습니다.해당 동의서에는“적용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추후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습니다.한편, 당사는 매년 연초에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회사입니다.이 경우, 차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1. 삭감 전 주 5일제 급여를 기준으로 연봉 협상을 진행한 후, 해당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본 연봉계약서(주 5일·정상 급여)**를 작성하고,별도로해당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주 4일제에 따른 임금 20% 감액을 적용한다는 동의서를 또 다시 징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아니면,연봉계약서 자체를 주 4일제·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해도 법적·노무상 문제가 없는지,혹은 보다 바람직한 문서 구성 방식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소진 및 퇴직일 산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 1명의 퇴사 관련해서 연차 소진 및 퇴직일 산정 기준을 확인드리고자 합니다.- 입사일: 2023년 1월 9일- 예정 퇴사 시점: 3년 근속 후 퇴사 희망 (2026년 1월 9일 퇴사 희망)- 현재 남은 연차: (예) 5일 - 현재 근무형태: 주 4일제 (월~목 근무) (2024년 7월부터 시행) -> 기존: 주5일 근무 -> 변경: 주4일 근무, 급여 20% 삭감 -> 단, 한시적 시행이며 추후 다시 주5일로 복귀 예정 (시점 미정) -> 계약서 문구 중 일부:“퇴직금 산정 시 본 단축근무로 인한 급여 조정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평균임금은 단축근무 시행 전 정상 근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1. 퇴사일 관련 근로자가 “3년을 채우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2026년 1월 8일까지 근무하고 1월 9일 퇴사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2. 연차 소진 기준 관련 :남은 연차 5개를 퇴사 직전에 사용하려는 경우, 이를 주4일 기준으로 볼지, 주5일 기준으로 볼지 헷갈립니다.[예시 상황]- 퇴사일: 2026년 1월 9일- 연차 5개를 모두 소진할 경우 1) 주5일 기준 적용 시: 1/2~1/8(주말 제외)을 연차로 처리 → 12/31까지 근무 2) 주4일 기준 적용 시: 12/31~1/8(주말 및 비근무일 제외, 주4일 기준)을 연차로 처리 → 12/30까지 근무현재 잔여 연차는 주5일 근무 시 생성된 연차인데, 연차 소진을 둘 중 어떻게 해야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는 주4일제 시행 중으로, 매주 월-목 만 근무 중인데요.예를들면, 광복절이나 추석연휴 등 빨간날이 금요일일 경우에, 월-목 중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회사 자체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따로 대체휴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회사 직원들의 문의에 적절하게 답변을 어떻게 해주어야 할 지 궁금합니다.(회사 직원 문의 : 주5일제였을 때, 빨간날이 주말과 겹치면 평일에 대체휴일이 생겼듯이, 주4일제의 금요일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에도 월-목 중 대체휴일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고정월급제? 직원의 연차 관리안녕하세요.주5일 40시간 정상근무하던 직원이 있는데,이번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 시급제? 인데 월급 계산은 평균주수로 계산해서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게 했습니다.(이걸 뭐라고 해야할지 .. 시급 고정월급제? 월정액지급?)아무튼 정상근무 한 지 1년 넘었고,7월 1일부터 저런 식으로, 근무 시간에 시급 계산한 걸 평균 주수로 곱해서 매달 동일 금액을 받기로 했는데요. (근무시간 매주 동일)그럼 이 직원은 연차가 몇개 생기는 건가요?보통 정상 근무라면 1년차에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근무 시간이 바뀌면서 연차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문의회사 매출 하락으로 전직원 주4일제 32시간 근무로 축소하고, 그에 비례해 급여 삭감 예정입니다.1. 삭감 급여 계산 - 기존 : 40시간 근무 - 변동 : 32시간 근무 -> 근무시간이 기존 대비 20% 줄었으므로, 통상급여(식대/직급수당 등) 에서 20% 삭감하면 될까요?2. 위처럼 삭감금액 산출 후, 그 금액을 전부 기본급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 어차피 통상급여 기준으로 계산돼서 괜찮을것같은데, 기본급이 너무 낮아지면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3. 근로계약서를 새로 전부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변경동의서’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 뒤에 첨부해놔도 되나요? (변경되는 근무시간, 변동된 급여 등 내용 기입)4. 근무시간 대비 연차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회사 재량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1년에 15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