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급여삭감 문의
회사 매출 하락으로 전직원 주4일제 32시간 근무로 축소하고, 그에 비례해 급여 삭감 예정입니다.
1. 삭감 급여 계산
- 기존 : 40시간 근무
- 변동 : 32시간 근무
-> 근무시간이 기존 대비 20% 줄었으므로, 통상급여(식대/직급수당 등) 에서 20% 삭감하면 될까요?
2. 위처럼 삭감금액 산출 후, 그 금액을 전부 기본급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등 어차피 통상급여 기준으로 계산돼서 괜찮을것같은데, 기본급이 너무 낮아지면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3. 근로계약서를 새로 전부 작성하지 않고, ‘근로계약변경동의서’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 뒤에 첨부해놔도 되나요? (변경되는 근무시간, 변동된 급여 등 내용 기입)
4. 근무시간 대비 연차도 줄어들어야 하지만, 회사 재량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1년에 15개 지급해도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