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성실한파인애플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퇴직금 중간정산받은 퇴사자 환급세액 발생 처리(세액특례 케이스)2016년~2023년까지 1차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고 2025년 8월 31일에 퇴사한 직원입니다.1차 퇴직금 정산 시 기납부 세액 198,673원세액특례 반영한 최종 퇴직금 산출세액 189,311원 (중간정산 근속년수 반영)= 환급 소득세 9,360원, 지소세 930원이 나왔습니다.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직전3개월 평균임금 산정해서 퇴직금 산정해서IRP계좌에 과세이연 신청만 하고 불입하기만 했습니다.1. 이럴 경우 환급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직원의 개인 계좌에 입금해주고 원천세 신고할 때환급세액 발생분 기재하면 되는걸까요?2. 그리고 환급세액분까지 IRP계좌에 같이 입금하면 해당 퇴직연금 은행에서 IRP계좌 해지할 때해당 환급액까지 같이 지급하는 걸까요?환급분을 IRP게좌에 입금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계좌에 입금해야하는건지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네요.ㅠ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자 주소 미기재 시 불이익 여부프리랜서 사업소득자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기존에 주소를 미기재한 상태로 주민번호랑 이름만 넣어서 지급했어서 주소가 안뜨더라구요하드카피가 따로 없는 상태인데 이름이랑 주민번호만 맞으면 사업소득 신고해도 가산세나 여타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 두번째일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직전 회사에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받다가 24년 10월 7일에 취업을 햇습니다 이번 회사에서도 경영상 어렵다며 권고사직할거같은데 4월 7일 넘어서 권고사직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야간휴일 토탈 61시간 포괄임금인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포괄임금 연봉계약했는데, 연장 44시간, 휴일 8시간, 야간 9시간 토탈 61시간으로 되어있는 포괄임금이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52시간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포괄임금 계약할 때는 61시간으로 계약했어도 실제로 그만큼 일한게 아니면 문제가 없는건가요?61시간 포괄임금시 통상시급: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건데 이미 연봉계약서에 싸인했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금전소비대차계약 확정일자 등기할 경우1.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3년간 이자내고 만기일시상환 조건)2. 계약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음위와 같은 상황에서1. 원금 전액 중도상환할 경우 받아논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 만기일시에 상환받았을때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별다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무직인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산정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무효주장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산정방식이라고 써있구 연장/야간/휴일 항목별로 시간, 금액을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일 경우 초과근무시간 측정이 가능하기때문에 포괄임금제 적용이 안된다던데1. 해당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어도 임금산정방식은 무효라고 주장하면 무효처리되나요?2. 무효일 경우 해당 금액은 기본급으로 산입되고, 그 기본급을 기준으로 실제 초과근무한만큼 재산정하여 받을수 있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2개월 계약만료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문의1년 2개월 파견으로 계약하였고, 근무일수 모두 채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1년이 넘어서 연차가 15개가 생겼고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해서 다 못쓰고 퇴사했는데이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퇴직해야 비로소 발생하는 건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발생 후 계약기간만료까지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못쓴것도 퇴직해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보는건지 아니면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으로 보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알수가 없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