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전소비대차계약 확정일자 등기할 경우
1. 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3년간 이자내고 만기일시상환 조건)
2. 계약서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음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원금 전액 중도상환할 경우 받아논 확정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만기일시에 상환받았을때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별다른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한 내에 미리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본래 신고할 내용은 없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