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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회사에사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받다가 24년 10월 7일에 취업을 햇습니다 이번 회사에서도 경영상 어렵다며 권고사직할거같은데 4월 7일 넘어서 권고사직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자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대략 5월 중순 이후에 퇴사를
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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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포함되므로, 기간상 6개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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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황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이직 후 곧바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