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야간휴일 토탈 61시간 포괄임금인데, 이렇게 계약해도 문제 없는건가요?
포괄임금 연봉계약했는데, 연장 44시간, 휴일 8시간, 야간 9시간 토탈 61시간으로 되어있는 포괄임금이었어요. 근데 법적으로 52시간까지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포괄임금 계약할 때는 61시간으로 계약했어도 실제로 그만큼 일한게 아니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61시간 포괄임금시 통상시급: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건데 이미 연봉계약서에 싸인했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